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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들

325KAMRA에서는 가족을 찾기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?
 

저희는 헤어진 가족찾기를 시작하기전, 경찰청을 통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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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특례법 제22조 제 2항 중

 

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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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특례법 제 22조 제 2항에 어긋나지 않을 경우 (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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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요청 및 인수인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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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325KAMRA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해외입양인과의 유전자 대조

 

3. 유전자 대조 중 헤어진 가족을 찾게 될 시 본인에게 결과 통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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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특례법 제 22조 제 2항에 어긋날 경우 (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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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25KAMRA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해외입양인과의 유전자 대조

​

2. 유전자 대조 중 헤어진 가족을 찾게 될 시 해외입양인에게 결과 통보

 

본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하고 해외입양인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위법 사항이며,

325KAMRA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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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?
 

유전자 검사는 한국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방법과 동일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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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용 면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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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?
 

실종자가족일 경우 (경찰청에 실종신고 하신 분)은 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 (02-1350-158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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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입양 및 그 외는 캄라 한국팀 이메일 (FamilySearch.kr@325kamra.org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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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 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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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, 소식이 없어요.
 

헤어진 가족을 찾는 데에는 무기한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,

 

유전자 검사는 헤어진 가족을 바로 찾는다는 보장을 드리지 않습니다.

 

결과가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,

 

유전자 대조를 하였으나 아직 헤어진 가족을 찾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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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검사 후, 헤어진 가족을 찾았다는 공지가 왔어요 !
 

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 
저희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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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가족과 인터넷 상(메신저)의 연결 및 일회성 소통 (1회의 음성통화 번역)에 대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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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 업무상태에 따라 최대  1시간 동안이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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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5KAMRA는 상시 번역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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